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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 수리시 부품값 25% 환급

[車보험 대체부품 활성화]자차사고 수리시 부품값 25% 환급

등록 2018.01.22 12:00

장기영

  기자

보험금 지급 및 사고 건당 부품비 현황. 자료=금융감독원보험금 지급 및 사고 건당 부품비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오는 2월부터 자기차량손해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신설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해외와 달리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순정(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이 고착돼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값은 싸면서 품질은 순정부품과 동등한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 부품비는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자차손해 사고로 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차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만 특약이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특약이 적용된다. 특약은 자동차보험 자차손해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대체부품은 순정부품과 동등한 품질의 새 제품이지만, 소비자가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반영해 품질인증부품으로 표기한다. 대체부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체 사용에 대한 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620개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까지 특약 신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 1일 발생한 자차손해 사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유인 제공을 통해 단기적으로 보험 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부품시장의 가격 경쟁으로 순정부품 가격이 인하되면 수리비 감소를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을 중소 부품업체가 맡고 있어 시장 활성화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 자립 기반 마련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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