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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車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25% 환급

사고車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25% 환급

등록 2018.01.07 11:38

장기영

  기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 적용7~8월 국산차도 대체부품 출시

사고車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25% 환급 기사의 사진

이달 말부터 사고 차량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는 이달 31일부터 이 같은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을 적용한다.

대체부품 특약은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특약이다.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의 60% 수준으로, 재수리비나 가격 변동 대비 비용 등을 뺀 차액을 돌려준다.

D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이미 특약을 출시했으며, 나머지 손보사들은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특약 적용 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 자차 사고 또는 가입자 과실비율이 100% 사고다.

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특약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적용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선 2015년 ‘대체부품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대체부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순정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외제차 대체부품만 있으며, 국산차는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8월 국산차 대체부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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