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 서울 17℃

  • 인천 17℃

  • 백령 14℃

  • 춘천 18℃

  • 강릉 21℃

  • 청주 19℃

  • 수원 16℃

  • 안동 17℃

  • 울릉도 19℃

  • 독도 19℃

  • 대전 18℃

  • 전주 20℃

  • 광주 19℃

  • 목포 19℃

  • 여수 18℃

  • 대구 19℃

  • 울산 19℃

  • 창원 20℃

  • 부산 19℃

  • 제주 18℃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오늘 구속기소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오늘 구속기소

등록 2017.07.25 08:04

수정 2017.07.25 08:05

최홍기

  기자

정우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정우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검찰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긴다.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맹점주들이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 직원들의 인건비 수억원을 그룹 법인에 떠넘긴 혐의 등도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한 정 전 회장이 부당하게 챙긴 자금 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추가 고발(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조사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