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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 내맘대로···600조 ‘머니무브’

[계좌이동제]창구·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 내맘대로···600조 ‘머니무브’

등록 2016.02.26 08:19

박종준

  기자

계좌이동제 3단계 본격 시행
은행권 자동이체 시장 요동

금융위원회가 24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연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시연회 모습(사진 왼쪽부터 임종룡 위원장, 배우 하지원씨,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금융위원회가 24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연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시연회 모습(사진 왼쪽부터 임종룡 위원장, 배우 하지원씨,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젠 맘에 드는 은행도 내맘 대로 고르고 옮긴다~”이제 금융소비자들이 맘에 맘에 따라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림에 따라 600조원 가량의 자금이 움직이는 등 금융권이 요동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은행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주거래 은행을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전국 16개 은행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되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자동납부는 물론 자동송금까지 원스톱으로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다.

이전 페이인포 홈페이지 외에도 각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해도 되고,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금융소비자들은 전국 은행창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이용대금 자동납부 외에 적금, 회비, 월세와 같이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자동송금’도 조회, 변경, 해지가 모두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사이트를 통해서만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사 고객은 물론 타사 고객 유치에도 힘써야 한다. 이에 따른 자동이체에 따른 자금 이동은 6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는 총 639조원 규모로 자동이체 시장이 움직였다.

무엇보다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패러다임 변화다.

서비스 시행 약 4개월만에 페이인포 홈페이지에 104만명이 접속하여 47만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25만건을 해지했다.

자동이체 변경 일평균 6000건, 해지 3000건 등 은행계좌를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국 은행 창구와 온라인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개혁이 국민 일상생활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및 본인계좌로 ‘잔고이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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