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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감경·봐주기 논란···“금감원 징계안 69% 금융위서 변경”

[국감]금융위, 회계부정 감경·봐주기 논란···“금감원 징계안 69% 금융위서 변경”

등록 2015.10.07 14:46

김아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회계부정 등에 대한 징계안 상이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위가 업체들의 징계를 수위를 낮추며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에만 금융감독원의 징계안 상정안 29건 중 20건, 69%가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원회가 상이한 사례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4년 7월 이후 사례 36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30건은 회사 또는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를 감경한 건이었다.

현재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절차는 금융감독원이 1차적으로 관련 사안을 조사?검토 후 회사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종판단 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구조다. 이때 증선위 내 감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징계안에 대한 사전심의 후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의 징계안과 감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나온 징계를 금융위에서 감경하면서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 민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30건의 징계 중 중 24건은 감사인 즉 회계법인의 징계 수준을 낮춘 것으로 지난 9월23일 증선위가 의결한 ‘대우건설 분식회계 징계 감경’은 ‘분식회계이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현직 대표이사 등 검찰고발’을 제외한 대표사례라고 민 의원은 비판했다.

민 의원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감리위원회는 나름의 전문기관으로 사안에 대한 판단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으나 상이한 사례의 대부분이 원래 징계안보다 감경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감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이나 처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전문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결정을 뒤집어 징계 수준을 경감해 주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의 회계부정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제재가 그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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