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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뱅킹 앱, 평균 18개서 최대 24개 접근권한 요구

[국감]시중은행 뱅킹 앱, 평균 18개서 최대 24개 접근권한 요구

등록 2015.09.14 14:40

박종준

  기자

김기식 의원 “고객들에게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시중은행 뱅킹 앱이 평균 18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여부와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뱅킹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요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 따르면 시중 10개 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앱은, 고객의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권한을 평균 18개 요구하고 있었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접근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앱은 국민은행의 뱅킹 앱으로, 주소록, 위치, 문자, 저장파일, 사진 영상 촬영은 물론 통화기록에 대한 접근권한까지 포함하여 모두 2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반면 가장 적은 접근권한을 요구한 새마을금고의 뱅킹 앱은 12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앱 이용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접근할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령 지점 검색 등 부수적인 서비스를 위해 해당 접근권한이 필요하더라도, 본질적인 뱅킹 외의 부분은,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여부와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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