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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가시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가시화

등록 2015.06.25 11:30

김은경

  기자

2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성과를 가시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부문에서는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에 성과 중심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분금융 전환 등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도입,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일자리 창출 =
우선 노동부문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을 보호(가이드라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에 원칙을 정립하고 기간제, 파견 등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통해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개편방안도 마련, 실직자의 생활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분금융 전환촉진···외환제도 개혁 =금융부문에서는 지분금융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내달 발표할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 방침이다.

증권, 보험사의 중소, 벤처 투자 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국책은행의 중소 벤처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벤처기업특별법, 창업지원법, 여신금융업법 등 벤처캐피털 3법의 제도 정비도 꾀한다.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키고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방식도 전환한다. 올해 말부터 합리화 기준을 적용해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역직구 지원을 위해 pg사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 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확대하고 소액외한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을 도입한다.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도 조성한다. 금융상품 판매업, 자문업 도입을 추진하고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 = 공공기관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 가운데 3대 분야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성과 연봉제도 도입한다.

재정개혁을 위해서는 페이고(PAY-GO)제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을 내달 마련할 방침이다.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을 9월 마련한다. 보조금법령 개정안에는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운용방식, 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정원조정 선도대학 확산···자유학기제 확대 = 교육 분야에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16개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 육성단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 교사 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자유학기제도 확산하기로 했다.

중앙-지방-교육청 간 연계를 강화해 지방교육재정도 효율화한다.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할 경우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기존 31%에서 50%로 확대한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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