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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계획 발표···마지막 공청회 개최

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계획 발표···마지막 공청회 개최

등록 2015.03.30 18:24

서승범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 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서울시가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일부 구간에 대해 임대차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과 고가주택 구간에서의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2)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장 제출 조례안의 요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의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시 측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조례 개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매매와 교환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5% 이하로 조정했다.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4% 이하로 개선키로 했다.

시의회는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공인중개사들은 여전히 강하게 중개수수료 개정안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린다면 수익도 함께 절반으로 줄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게 그 이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최근 중개보수 개편안 반대 수위를 더 높였다. 협회는 앞서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었지만, 현재는 중개보수 요율을 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업종은 협의를 통해 받고 있는데 중개보수만 요율을 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중개보수 요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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