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 서울 18℃

  • 인천 18℃

  • 백령 15℃

  • 춘천 17℃

  • 강릉 19℃

  • 청주 19℃

  • 수원 18℃

  • 안동 16℃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9℃

  • 전주 22℃

  • 광주 18℃

  • 목포 19℃

  • 여수 16℃

  • 대구 21℃

  • 울산 17℃

  • 창원 20℃

  • 부산 18℃

  • 제주 19℃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14.12.02 10:13

이지하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형금융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지점 설치 시 증자 금액(특별시 120억원 등)의 50%(출장소), 12.5%(여신전문출장소)를 각각 5%, 1%로 줄였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해 거래자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로 했으며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도 명확히 했다.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는 경우 등을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승인 시 금융위의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해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