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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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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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줄폐점 비웃듯 점포 늘리는 저축은행

은행

[NW리포트ㅣ자리 잃는 오프라인 은행]시중은행 줄폐점 비웃듯 점포 늘리는 저축은행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에 힘쓰며 점포를 줄이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점포를 오히려 늘리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 점포수는 6406개로 전년(6709개) 대비 304개 감소했다. 지난 2017년(312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은행별 폐쇄점포수는 KB국민은행이 83개로 가장 많다. 이어 하나은행(74개), 우리은행(58개), 부산은행(22개), 신한은행(21개) 순이다. 은행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형금융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지점 설치 시 증자 금액(특별시 120억원 등)의 50%(출장소), 12.5%(여신전문출장소)를 각각 5%, 1%로 줄였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해 거래

저축은행 출장소 설치 시 증자 의무 배제

저축은행 출장소 설치 시 증자 의무 배제

앞으로 저축은행 출장소·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자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를 배제하기로 했다.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현재는 모든 점포를 설치할 경우 증자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출장소의 경우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 강화된다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 강화된다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형사 처벌 전력 등 결격 사용만으로 평가해왔지만 앞으로는 요건 심사기준에 공익성과 건전성도 평가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 심사에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과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 기준이 추가됐다. 그동안 상호저축은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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