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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관련 행정처분 수위 결정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관련 행정처분 수위 결정

등록 2014.11.14 11:06

수정 2014.11.14 11:08

정백현

  기자

45일~135일 운항정지 처분 유력···피해 규모 감안해 과징금 부과할 수도아시아나·해외 항공사 “선처 부탁” vs 대한항공 “정부가 강력히 나서야”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4일 행정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OZ214편)는 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간) 오전 11시 28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28번 활주로에 착륙하던 도중 항공기 동체 꼬리 부분이 공항 해안 방파제 턱과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이후 동체는 크게 요동을 치며 활주로를 이탈했고 활주로와 동체가 마찰하는 과정에서 기내 전기장치에 불이 붙어 동체 전체로 번졌다. 그 결과 꼬리 날개가 파손되고 동체가 전소하는 대형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훈련을 받아 온 승무원들의 기민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 이 사고의 최종 인명피해는 사망자 3명 부상자 181명으로 집계됐다. 숨진 3명은 모두 중국인 여학생이며 그 중 1명은 사고 수습과정에서 구급차에 치여 사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이후 조종사 과실에 대해 사과했고 안전전문가 영입과 안전보안실 신설을 비롯한 안전 정비 활동을 꾸준히 펴는 노력을 펼치며 안전경영 기조를 전면 강화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타의 항공 사고보다 인명피해가 적었고 꾸준히 안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정부가 선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원사와 인천공항 취항 해외 항공사 등도 정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안전에 대해서 절대 타협과 선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정부의 빠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해 다른 항공사들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 1997년 발생한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 당시 정부로부터 빠르게 제재 당했던 전례를 들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빠른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 가량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정지시키는 수준의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월 “사고를 낸 항공사는 운항정지 위주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항공사들의 선처 호소와 상대적으로 적은 인명피해를 감안해 7억5000만원에서 22억2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이 대체될 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바라고 있는 반면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희망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아시아나항공에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만 월 100억원 안팎의 손실이 우려되며 이미지 훼손과 전반적 탑승률 하락 등 여러 복합적 피해를 가산할 경우 약 1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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