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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검색결과

[총 1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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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즉시항고 결정

증선위,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즉시항고 결정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회계 부정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처분 집행정지 인용과 관해 오는 30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法, 아시아나항공 인천~SF 운항정지 행정처분 ‘적법’

法, 아시아나항공 인천~SF 운항정지 행정처분 ‘적법’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켰던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이 낸 운항정지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훈

아시아나항공, 인천~SF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공식 이의제기

아시아나항공, 인천~SF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공식 이의제기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17일 오전 발표한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처분은 ‘운항정지’로 징계 수위가 사전 결정된 상황에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연 부당 정황이 있다”며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공익을 저버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종합)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종합)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이번 행정처분 수위는 사고를 통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항공법에 의거해 추산한 것이다. 당초에는 3개월(90일) 운

아시아나항공, 국토부에 운항정지 행정처분 재심의 청구키로

아시아나항공, 국토부에 운항정지 행정처분 재심의 청구키로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아시아나항공은 14일 오후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은 만성적 좌석난을 겪는 회사의 상황과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국익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회사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이용객을 모시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행정처분, 용납 못할 편법” 불만 토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행정처분, 용납 못할 편법” 불만 토로

국토교통부가 14일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항공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이번 행정처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징계 감경폭을 적용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못해(2보)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못해(2보)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이번 행정처분 수위는 사고를 통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항공법에 의거해 추산한 것으로 당초보다 낮은 수준인 45일 운항정지로 조정됐다.아시아나항공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관련 행정처분 수위 결정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관련 행정처분 수위 결정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4일 행정처분을 내린다.국토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이번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OZ214편)는 지

‘SF공항 착륙사고’ 행정처분 두고 대한항공-아시아나 충돌

‘SF공항 착륙사고’ 행정처분 두고 대한항공-아시아나 충돌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문제를 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면으로 충돌했다.대한항공은 17일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론몰이를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관성 있고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경쟁사인 대한항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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