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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장은 섰는데 찬바람만 ‘쌩쌩’

커버드본드 장은 섰는데 찬바람만 ‘쌩쌩’

등록 2014.08.05 12:25

이나영

  기자

4월 중순부터 발행 허용 4개월째 실적 전무“발행금리 높고 예대율 인정 안돼 발행 필요성 못느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커버드본드’가 좌초 양상을 띠고 있다.

출시 전부터 큰 이슈를 불러 모았던 커버드본드가 도입된 지 4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현재까지 커버드본드 발행사례는 전무하다.

대다수 금융권 관계자들은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이 진입단계에 있다 보니 아직 경제적 실익이 검증이 안됐다”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선뜻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월 커버드본드 법적기반 완료···커버드본드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의 적격 요건을 구체화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 규정’ 제정안(커버드본드법)을 의결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커버드본드에 투자한 사람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다.

이에 따라 채권 발행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로 잡힌 자산(기초자산집합)에서 가장 먼저 빚을 받을 수 있고,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율로 지속적으로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자 입장에선 신용등급이 높은 초우량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커버드본드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단기·변동금리 가계부채에서 장기·고정금리 부채로 전환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가계부채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유럽에선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우리나라는?
유럽에서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중앙은행 등의 안정적인 투자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커버드본드가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이후 은행이 선순위 은행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 줄어든 반면 커버드본드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나라에서도 커버드본드가 도입 전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 4월 도입 이후 8월 5일 현재까지 커버드본드를 찍어냈거나 발행을 앞두고 있는 은행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은행채에 비해 높은 금리를 물어야 되는 데다 예대율 산출 시 인정을 받지 못해 커버드본드 발행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이다.

A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예대율 산출 시 커버드본드는 인정이 안 되는데다 이제 갓 진입한 국내 시장에서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한 실질적인 실익 검증이 안됐다”며 “ 때문에 발행기관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B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도 “현재 자금을 조달할만한 큰 유인이 없는 등 커버드본드 발행 니즈가 없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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