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 서울 13℃

  • 인천 13℃

  • 백령 11℃

  • 춘천 12℃

  • 강릉 9℃

  • 청주 13℃

  • 수원 14℃

  • 안동 10℃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4℃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1℃

  • 울산 11℃

  • 창원 12℃

  • 부산 11℃

  • 제주 15℃

온라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등 ICT분야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등 ICT분야 법·제도 개선

등록 2014.05.08 16:15

김은경

  기자

정부, ICT분야 19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하는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ICT 법·제도 개선방안은 업계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127건 중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통해 19건의 우선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미래부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사항을 마련했다. #메일을 연계해 이메일로 받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날 최종 의결된 방안에 대해 각 소관부처는 ICT 특별법에 따라 3개월 내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에 보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등록규제 이외에도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ICT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인 ‘규제개선鼓(고)’,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략위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촉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