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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

서울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

등록 2014.03.19 11:53

수정 2014.03.19 13:55

성동규

  기자

2만 가구 민간참여형으로 확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병행

시기별 공공임대 공급 유형 변화. 자료=서울시 제공시기별 공공임대 공급 유형 변화.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총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1만1000가구를 선별해 매월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고 내년부터 매년 2만가구 씩 총 8만가구를 2018년까지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공공 주도로 공급할 6만 가구를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비율을 대폭 늘려 현재 34%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주 희망자의 나이와 성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맞춤형 공급을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2~3인 가구를 위해 전용면적 35~50㎡ 규모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임시거처용 모듈러주택’과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육아를 분담하는 ‘협동조합형 주택’,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의료안심주택’ 등이다.

다주택자가 소유한 잉여주택을 공공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세대융합형 임대주택’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처음 도입되는 민간 참여 임대주택 2만 가구를 확보하기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 때 용적률 상향, 건설임대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혜택을 주고 조합형 임대주택 모델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역세권 임대주택은 민간이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 운영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방식이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으면 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6000만~1억5000만원(연 금리 2.7%)수준이다. 다만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정부 협조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실제 민간임대주택에 활용될지 불투한 상황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료=서울시 제공서울형 주택바우처. 자료=서울시 제공



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해 각자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 서울시 내 중개업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올해 1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오는 10월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3000가구가 흡수되면 빠진만큼 틈새계층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진 시민의 시름을 덜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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