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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죄’ 김철, 37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 위반죄’ 김철, 37년 만에 무죄

등록 2013.09.13 20:28

강길홍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친으로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3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3일 김철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재·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사법부 전체를 대신할 수 없지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재심청구인으로서 법정에 선 김한길 대표는 “20대 청년으로 아버지의 재판을 지켜보던 제가 어느덧 60대가 됐다”면서 “37년이 지난 오늘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아버지와 법정에서 민주주의를 놓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며 “37년 만에 이제야 이런 말을 듣게 됐구나, 아버지의 싸움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철 전 당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시절인 지난 1975년 대구지법에 공판 계류 중이었던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회 박모씨의 공소장 사본 등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혐의로 주문에 따로 선고하지는 않았다.

고인은 1971년에 통일사회당 후보로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등 민주화와 진보 정당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4년 8월 사망한 고인을 대신해 아들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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