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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 강화된다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 강화된다

등록 2013.06.18 14:21

최재영

  기자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형사 처벌 전력 등 결격 사용만으로 평가해왔지만 앞으로는 요건 심사기준에 공익성과 건전성도 평가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 심사에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과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 기준이 추가됐다.

그동안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 심사는 형사 처벌 전력 등 결격 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 만 평가해왔다.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주주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경영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신고와 제보 활성화를 높였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부터 시행되며 신고포상금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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