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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보

코레일, 용산개발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보

등록 2013.04.22 18:29

김지성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23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에 최종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토지대금 일부인 5470억원을 대한토지신탁에 반환 후 PFV에 10일간의 이행 최고 통지를 했다. 그러나 PFV가 22일까지 토지매매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바로잡지 못해 코레일은 부득이 PFV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

코레일은 PFV와 민간출자사들이 더는 사업을 진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 29일까지 사업협약 해지와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마무리해 사업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롯데광광개발 등 일부 민간출자사가 특별합의서 중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은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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