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 서울 21℃

  • 인천 20℃

  • 백령 18℃

  • 춘천 22℃

  • 강릉 23℃

  • 청주 22℃

  • 수원 22℃

  • 안동 2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1℃

  • 전주 22℃

  • 광주 23℃

  • 목포 19℃

  • 여수 22℃

  • 대구 24℃

  • 울산 20℃

  • 창원 24℃

  • 부산 21℃

  • 제주 20℃

저신용 서민 정상 이자율, 일반인 연체이자율 보다 높아

저신용 서민 정상 이자율, 일반인 연체이자율 보다 높아

등록 2013.04.03 18:27

임현빈

  기자

저신용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의 카드론 이자율이 카드대출 연체이율보다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3일 카드론 이자율이 일반 대출의 연체이자율보다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금소연은 대부분 카드사의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이 최저 연체이율보다 높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작년 10월 모 카드사의 카드론을 이용하던 한 소비자는 카드론 기한을 연장하면서 자신이 내는 약정이자율 연 23.9%가 최저 대출 연체이자율인 21.0%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카드사는 “신용도가 낮아 그랬다”며 연체이자율 하한을 적용해 6개월치 이자를 돌려 줬다.

금소연에 따르면 A카드은 카드론에 정상 최고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30%에 가까운 27.5%를 적용하고 있다. 연체이율은 최저 23.5%다

B카드와 C카드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이 각각 24.9%(연체이율 최저 21%), 27.3%(23.5%)다. 다른 카드사의 카드론 이자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소연은 “카드사들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카드론 이자율을 신용이 양호한 소비자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받는 것은 약탈적인 금융거래다”며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약정이자율의 상한선은 연체이자율의 하한선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신용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개인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연체이자보다 높게 받은 정상이자는 반환하고 적용금리, 신용평가, 공시체계를 정비·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