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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 확정된 바 없다”

금융위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 확정된 바 없다”

등록 2021.01.20 17:17

정백현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주식 투자 열풍의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폭증세가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됐던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 원리금 분할상환’이나 ‘기존 신용대출 상환 의무 수행’ 등의 이야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일 발표한 올해 부처 업무 계획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며 “2월까지 금융권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여러 정책 대안 검토 과정을 거친 뒤 3월 중에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현행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차주 단위로 적용하도록 전환하는 내용과 일정 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등에서 언급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이나 기존 대출의 상환 의무 수행 등의 이야기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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