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8℃

  • 인천 19℃

  • 백령 14℃

  • 춘천 17℃

  • 강릉 24℃

  • 청주 18℃

  • 수원 19℃

  • 안동 17℃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8℃

  • 전주 18℃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7℃

  • 대구 18℃

  • 울산 18℃

  • 창원 18℃

  • 부산 17℃

  • 제주 16℃

한국금융·삼성생명, 금융지주사 둘러싼 여진(餘震)

한국금융·삼성생명, 금융지주사 둘러싼 여진(餘震)

등록 2016.02.23 13:54

박종준

  기자

한국금융지주, 은행법 무산에 은행 금융지주 전환
삼성생명, 중간금융지사 전환 가능성 꾸준히 제기돼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를 둘러싼 금융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하반기 은행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 최근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지주는 당초 카카오를 비롯 KB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 꾸릴 당시 현행법에 맞게 카카오의 지분을 10%로 제한하는 대신 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카카오가 50%+1주의 지분을 확보해 카카오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국금융지주가 23년 만의 초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노릇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게 됐다.

이에 증권사가 주력인 한국금융지주가 은행지주로 전환할 경우 최근 강화된 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적용받게 됐다.

같은 이유로 우리은행과 한화생명, KT 등이 참여해 만든 케이뱅크도 은행 등 금융사가 최대주주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양상은 다르지만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여부에 대한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변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사실 현행 법 체계에 의하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삼성생명이 지난 달 삼성카드 지분 매입을 통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게 가장 큰 이유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와 삼성카드 11.17% 보유하면서 금융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는 상장된 금융회사 주식을 30%, 비상장된 금융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느 정도 충족한 상태다. 향후 자사주 매입과 삼성화재가 보유 삼성증권 지분 8.02%를 사들일 경우 사실상 중간금융지사 골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자인 삼성 측은 현재로서는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진히 시장 내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2일 “올해 삼성생명의 펀더멘털 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또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인적분할후 삼성전자 지분 7.2% 중 일부 매각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전환 관련 회사의 특별한 스탠스 발표는 없었으나 이미 그룹 내 금융사 대부분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 지배지분의 처리도 유예기간 5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유예를 고려시 금융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도 “당분간 삼성생명의 자본정책 및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금융권과 시장에서는 올해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등 총 11곳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