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K-water) 등이 자회사 부당 지원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혐의로 두 공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56억3000만원(LH 146억400만원·K-water 10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2004∼2014년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총 2660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계변경 적용 단가를 낮게 잡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2010∼2013년 23개 공사 금액을 23억1300만원 줄였다.
특히, LH는 같은 기간에 28개 공사 간접비용을 25억8200만원 줄이기도 했다.
K-water는 2008∼2014년 7건의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공사 금액을 늘리면서 정당한 대가보다 10억원이 적은 비용을 민간기업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분간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공기업은 거래 규모가 워낙 커 불공정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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