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23℃

  • 인천 22℃

  • 백령 18℃

  • 춘천 23℃

  • 강릉 27℃

  • 청주 23℃

  • 수원 22℃

  • 안동 25℃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23℃

  • 전주 24℃

  • 광주 25℃

  • 목포 21℃

  • 여수 23℃

  • 대구 26℃

  • 울산 25℃

  • 창원 26℃

  • 부산 24℃

  • 제주 23℃

2017년까지 집 산 후 준공공임대 등록 시 양도세 면제

2017년까지 집 산 후 준공공임대 등록 시 양도세 면제

등록 2014.12.10 17:48

김지성

  기자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각종 세제 지원 강화 방안(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주택을 취득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된다.

준공공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이 있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다.

준공공임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내년부터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애초 2·26 대책에서는 30%로 확대하려 했으나 10·30 대책 때 감면 폭을 더 늘리기로 하면서 50%로 늘었다.

준공공임대를 8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5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이 공제율이 60%로 올라간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세액공제(세금에서 빼줌·공제율 10%)로 전환한다. 또 올해까지는 총 급여가 연간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7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3년간(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중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5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주택임대관리업’(단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포함돼 법인세를 10∼3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한 조건의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면 이 리츠의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를 늦춰주기로 했다.

또 기업체가 직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지방 국민주택을 살 때 부여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폭을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애초 올해와 내년 말 각각 종료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