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주택을 취득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된다.
준공공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이 있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다.
준공공임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내년부터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애초 2·26 대책에서는 30%로 확대하려 했으나 10·30 대책 때 감면 폭을 더 늘리기로 하면서 50%로 늘었다.
준공공임대를 8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5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이 공제율이 60%로 올라간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세액공제(세금에서 빼줌·공제율 10%)로 전환한다. 또 올해까지는 총 급여가 연간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7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3년간(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중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5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주택임대관리업’(단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포함돼 법인세를 10∼3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한 조건의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면 이 리츠의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를 늦춰주기로 했다.
또 기업체가 직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지방 국민주택을 살 때 부여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폭을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애초 올해와 내년 말 각각 종료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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