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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되나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되나

등록 2014.09.22 15:26

수정 2014.11.06 18:39

이선영

  기자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정부가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돼 게임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모바일 웹보드게임 정책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진행한 등급분류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확인했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바일 웹보드게임은 유료 아이템 판매가 불가능해 업체가 모바일 웹보드게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다. 보고서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유료 아이템 판매가 가능해져 게임업체들도 모바일 웹보드게임에서의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업계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에도 아이템 판매 허용 ▲PC와 모바일의 게임 계정 연동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아이템 구매를 통해 게임머니를 ‘간접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월 30만원 이내로 제한했으며 PC와 모바일 게임머니 연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규제가 완화되면 게임업체들이 PC 웹보드게임에서 잃은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PC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의 업체는 지난 2월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로 인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유료 아이템 판매가 가능해지고 PC와 모바일에서 하나의 아이디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이용자 확보가 용이해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구매 한도가 PC와 모바일을 합쳐 월 30만원으로 제한되더라도 PC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면 결국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은 게임위 위원의 의결만 거치면 행정절차를 거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게임위 측에서는 보고서를 검토 중인 단계로 최종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인사까지 영입한 협의체에서 나온 가이드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가 완화돼서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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