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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규제 완화·청약제도 개편 등 담아

[9·1부동산대책]재정비 규제 완화·청약제도 개편 등 담아

등록 2014.09.01 11:26

수정 2014.09.01 15:39

김지성

  기자

회복심리 견고치 못해···규제완화로 활성화 모색파행 국회 피해 정부 자체추진 과제 우선 선정해

정부가 침체한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파행 중인 국회를 피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을 확정·발표했다.

매매시장은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로 시장에 활력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과도한 부담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비 규제 합리화에 따라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된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 이하 건설의무(가구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특히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하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전월세시장은 전월세 수급불일치가 여전해 수도권 등에서 전셋값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이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1만2000가구를 9∼10월에 공급하고, 9월 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000가구 중 6000여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한다.

또 미분양 주택 전세활용 시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업체별 1000억∼4000억원→2000억∼5000억원)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한다.

임대시장의 민간참여도 활성화한다.

공공임대리츠(최대 5만가구), 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가구) 등 임대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를 공급한다. 세제·금융지원 강화도 지속한다.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체에 분양주택을 단지 또는 동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해 주택구매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간 전환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증금 전환 상한선(50%)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한도를 상향한다.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50% 감면한다.

한편, 정부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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