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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당은 없다···신도시 건설 근거법 폐지

[9·1부동산대책]제2분당은 없다···신도시 건설 근거법 폐지

등록 2014.09.01 12:41

김지성

  기자

택지 공급과잉, 개발주체 LH 자금난 주요인
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주택 공급 산실이었던 신도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대규모 택지 공급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공급과잉 등으로 실익이 떨어졌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근거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1980년 제정된 이 법은 도시의 주택난을 없애려고 만들었다. 분당이나 일산부터 시작해 광교·동탄·위례 등이 모두 이 법을 근거로 조성됐다.

이 법의 폐지 이유는 택지 공급 과잉에다 공공택지 개발을 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이 주요인이다.

국토부는 대신 앞으로 지역별 개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공공주택법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탄력 조절을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기지정 공공택지만으로도 당분간 주택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리라는 정부의 계산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민간 등에 팔아야 하는 택지가 가구수로 60만가구에 이르지만 5년간 공동주택 인허가 물량 중 LH 미착공 물량이 43만7000가구, 민간도 40만∼50만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LH의 분양 물량 일부는 당장 후분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 호매실과 세종시 등 일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은 올해 2개 지구(2000가구)가 공정률 40% 때, 내년 3개 지구(3000가구)가 공정률 60% 때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토지은행을 통해 LH가 민간에 매각할 예정인 택지 중 분양 가능성이 높은 일부를 비축했다가 시장 상황이 나아졌을 때 매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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