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2일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비로 강원, 경북, 울산에 각각 30억원, 12억원,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재난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유정복 장관이 전날 폭설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제설작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당정협의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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