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창조경제와 정부3.0을 견인하는 두 부처의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에 앞장서 타 부처에 모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은 부처별 지원방안, 국가 정보화와 전자정부 업무조율을 위한 협력사항, 상설 협의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미래부는 정부 3.0 성과물의 비즈니스화, 기업지원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개발·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행부가 연구개발(R&D)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공공정보 개방 확대와 같이 정부 3.0 구현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부처는 협력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부의 정보화전략국장과 안행부의 전자정부국장을 대표로 하는 정책협의회 및 과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양 부처는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실무협의를 진행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현장 상호 교차 방문 등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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