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마약 혐의 SK·현대家 3세···집행유예로 석방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SK그룹과 현대가 3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씨(31)와 현대가 3세 정현선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씩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