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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올 1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일반

오늘부터 올 1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첫날인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1만5천314개사에 총 770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 여부인지 확인 가능하

민주당 의원 25명,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 법 개정 추진

민주당 의원 25명,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다. 김성환·김경만·민병덕·신정훈·양이원영·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똑같이 성실히 이행했지만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형평성을 의미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일상회복 첫발···오늘부터 10∼12명 모임·다중시설 24시간 영업

일반

일상회복 첫발···오늘부터 10∼12명 모임·다중시설 24시간 영업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핼러윈 방역'에 1일 오전 5시 시행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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