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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25명,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 법 개정 추진

민주당 의원 25명,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 법 개정 추진

등록 2021.12.09 14:49

문장원

  기자

9일 김성환·민병덕·이동주 의원 등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현행 손실보상금 산정 범위 확대 당정협도 추진”

지난 8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실질적인 손실보상 및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8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실질적인 손실보상 및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다.

김성환·김경만·민병덕·신정훈·양이원영·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똑같이 성실히 이행했지만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형평성을 의미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 바로 인원 제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제정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인원 제한 업종 대상 포함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보완대책 마련을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중기부 등 정부는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원 제한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25명은 인원 제한 업종의 손실보상 대상 포함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발의할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조항을 확대하고 방역 조치 중 인원 제한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의 보완도 즉시 추진하겠다”며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아르바이트비 등의 반영을 포함해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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