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사태에 공공기관 시설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시설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35%까지 감면한다. 28일 국토부는 코레일 철도역, 공공주택(LH) 단지, 인천공항 등 공항,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공사 소유 항만 내 임대시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의 20~35%를 감면해 준다.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