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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넥슨vs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기각···본안에서 다툰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전날인 지난 25일 모두 기각 처분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