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9억원 주택도 특별공급
앞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했다. 기존에 1주택자는 청약 당첨 시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안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그러나 이달부터 1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