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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비중 20→30%로 상향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비중 20→30%로 상향

등록 2024.05.02 13:40

이지숙

  기자

금융위·금감원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변경 예고 내부통제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최근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 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도록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제정 취재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의 회사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공동·상호간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집중 및 전이위험 관리 차원에서 전담부서 사전검토 등 그룹 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당사자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공동 상호간 거래는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한다.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시행될 예정이다.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구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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