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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연수원, '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제도' 신규 도입

금융 보험

보험연수원, '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제도' 신규 도입

등록 2024.04.04 16:16

김민지

  기자

보험연수원은 모집종사자 대상 교육, 평가 및 이력관리 기반 '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보험 표준약관은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소비자 접점에 있는 모집종사자는 판매자격 취득 이후 표준약관에 대한 이해도 수준을 진단·평가할 마땅한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표준약관 숙지 미흡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이해도 측정·인증제도(민간자격) 도입을 추진했다.

보험연수원은 원활한 인증평가 준비와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전교육(사이버) 이수 후 시험(온라인 동시평가)에 응시토록 구성했다. 보험 완전판매를 위해 숙지해야 할 표준약관 및 관계법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사례를 포함한 전문도서를 제작해 사전교육 교재이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서로 제공한다.

보험연수원은 시험 합격자에게 기본인증을 부여하고 이후 연도별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이력 요건 충족 시 매년 인증등급을 상향한다.

인증평가는 오는 7월 24일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매월 2회 시행할 계획이다.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교육은 6월 중에 최초 오픈해 이후 매월 정규 개설(모바일 기능 제공)한다. 구체적인 인증제도 시행계획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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