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 폐지 전전 거래일인 다음 달 2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이 다음 달 30일까지 지급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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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KB자산운용 ETF 2개종목 내달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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