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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불공정거래 '좀비기업' 집중조사···"시장서 퇴출"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불공정거래 '좀비기업' 집중조사···"시장서 퇴출"

등록 2024.03.25 14:51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계분식 등 불공정 거래를 벌인 '좀비기업'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기업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한 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사는 인수 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요건을 피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 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명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하고,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천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으며, 이 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15개사가 편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으로 집계됐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재무·공시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유사사례 분석 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랑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따져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좀비기업은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라며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 대응 체계 운영을 통해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 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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