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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 평균 79억원 달해

증권 증권일반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 평균 79억원 달해

등록 2024.03.13 14:54

임주희

  기자

한국거래소, 지난해 금감원에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99건 통보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지난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거래 사건당 부당이득이 평균 7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을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거래 31건, 시세조종 23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부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18건)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이 67건, 코스피가 21건, 파생상품이 1건이었으며 전체 상장종목 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 종목의 혐의 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혐의자 수의 경우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 대비 42.9%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 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35명) 대비 11.4%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초창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년(15명) 대비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 계좌 수 및 부당이득 금액을 살펴보면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건으로 전년(20개) 대비 55% 늘었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 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71.7% 증가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은 지능적 신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했다. 해당과정에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회사 내부자·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도 급증했다.

CFD 계좌의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활용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 원금 대비 높은 부당이득을 획득한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및 영풍제지 등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 조목에 대한 매매 정지를 최초로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투자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능화·고도화되는 복합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기업가치와 무관한 장기 주가 상승 종목 투자와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 유포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에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제 체계 아래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 관련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 하고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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