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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행정처분 기다리는 HDC현산···공정위도 정조준 하나

부동산 건설사

서울시 행정처분 기다리는 HDC현산···공정위도 정조준 하나

등록 2024.03.12 08:16

수정 2024.03.12 13:23

주현철

  기자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광주 화정참사 관련 서울시 행정처분도 대기사법 리스크 대응...사외이사 절반 법조계 인사

HDC현대산업개발, HDC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HDC현대산업개발, HDC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HDC현대산업개발이 사법리스크가 확산될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광주 화정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HDC현산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HDC현산은 HDC랩스, 호텔HDC, HDC현대EP 등 계열사 14곳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집단이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대가를 지불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와 부당 지원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단서가 포착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은 과거에도 수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지난 2022년에는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를 주지 않거나 계약서를 늦게 줬다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으로 며 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여기에 HDC현산은 현재 서울시로부터 광주 화정동 신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해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HDC현산이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 아이파크 건물의 23층~38층이 무너져 내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장기간 영업 정지로 이어질 경우 HDC현산은 그 기간 동안 신규수주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올해 매출과 신규 수주 목표를 높여 놓은 HDC현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HDC현산은 법조계 인사를 늘리며 사법리스크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HDC현산은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HDC 사외이사였던 부장판사 출신 김진오 변호사를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한다.

이로써 HDC현산 사외이사에 법조계 인사는 기존 김주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2명으로 늘어난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동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 연구원장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법조계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호하는 분위기"라면서 "게다가 HDC현산의 경우 광주 화정 붕괴사고 관련해 법률적 리스크 대비 차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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