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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일부터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DSR' 적용···"상반기는 25%까지만"

금융 은행

내일부터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DSR' 적용···"상반기는 25%까지만"

등록 2024.02.25 16:27

이수정

  기자

상반기 25%, 하반기 50%, 내년 100%···단계적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기준)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100% 적용은 2025년부터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으로 감소된다. 소득 5000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3억1500만원 ▲혼합형 대출 3억2000만원 ▲주기형 대출 3억2500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는 충격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된다. 스트레스 DRS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0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고려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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