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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챗GPT 답변에 내 정보가?'···개인정보위, 데이터 사용 기준 마련

이슈플러스 일반

'챗GPT 답변에 내 정보가?'···개인정보위, 데이터 사용 기준 마련

등록 2024.02.05 10:59

김선민

  기자

챗GPT에 활용되는 음성이나 텍스트처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서 핵심 재료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사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정형 데이터가 엑셀 파일처럼 행과 열 등 규정된 틀에 정리된 수치라고 한다면, 비정형 데이터는 정의된 구조가 없는 음성·텍스트·영상·이미지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지난해 기준 비정형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그러나 기존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정형 데이터에 대한 기준만 제시한 탓에,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비정형 데이터 사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형 데이터에 비해 관리가 쉽지 않기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1년여간 운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의료·교통·챗봇 등 주요 7개 분야에 걸맞은 사례를 설명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교통정보 등에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행인이나 차량 탑승자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컴퓨터가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려야 한다. 인공지능 챗봇의 경우 언어 학습에 활용된 가명 정보가 그대로 답변으로 나오지 않도록 '학습 데이터베이스'와 '답변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처리할 것을 명시했다. 또 이메일 주소와 ID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항목들을 가명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지속해서 관찰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이나 연구자가 가명 처리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개발 과정에 있는 관련 기술을 소개해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위험성을 미리 진단할 수 있도록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5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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