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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GS건설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법적 대응 하겠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GS건설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법적 대응 하겠다"

등록 2024.02.01 16:41

수정 2024.02.01 16:42

서승범

  기자

GS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GS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GS건설이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이번 처분은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공고한 바 있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 처분으로 GS건설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만약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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