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이번 처분은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공고한 바 있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 처분으로 GS건설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만약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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