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은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 참사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한 바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