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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공시 의무 강화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공시 의무 강화

등록 2024.01.30 15:20

안윤해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를 바탕으로 새 주식을 받아 신설회사 지배력을 키우는 '자사주 마법'이 사라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 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는지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상장심사를 강화한다. 또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자 의견수렴 실시여부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방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시장에 보다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상세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 시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매입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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