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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홍콩 ESL 손실 50% 넘겼다···'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져

금융 금융일반

홍콩 ESL 손실 50% 넘겼다···'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져

등록 2024.01.23 16:07

수정 2024.01.23 16:49

한재희

  기자

손실 금액 2296억원 확정···상반기까지 더 늘어날 듯상품 투자자들, 집회·토론회서 피해 억울함 토로은행 판매 제도 등 개선 요구···자기투자책임 목소리도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ELS 투자 피해자 집회를 열었다. 사진=한재희기자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ELS 투자 피해자 집회를 열었다. 사진=한재희기자

올해 들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5대 시중은행에서만 230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투자 자기 책임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판매 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3월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어서 이후 배상 비율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손실 금액 2296억원···투자자 '불완전판매' 주장하며 억울함 토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ELS의 원금 손실액은 2296억이다. 8일 처음으로 원금 손실이 확정된 후 11일 만이다. 이 기간 전체 손실률은 52.7%에 이른다.

일부 상품에선 56.1% 손실률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H지수 ELS의 총판매 잔액 19조3000억 원 중 15조4000억 원(79.6%)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특히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관련 상품만 10조2000억원에 수준이다. 손실률이 50%를 넘어서 60%까지 이른다면 상반기에만 6조원 수준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된다.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ELS 상품 구조에 따라 올 상반기(1∼6월) H지수가 2021년 상반기의 65∼70% 수준까지 상승해야 하는데 당장 어려워 보인다.

전날(22일) 기준 H지수는 5001.9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3% 가까이 급락해 5000선을 밑돌기도 했다. 올해 들어 10% 넘게 하락하는 등 2021년 2월 12000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물론 만기를 앞둔 투자자들은 은행의 판매 행위를 두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 토론회에 참석한 한 투자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면서 "홍콩H지수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으며 지수 하락에 걱정돼 은행을 찾아갔을 때 금융감독원으로 가 민원을 제기하라는 말만 들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다른 투자자 역시 "오는 3월 만기가 돌아오는데 상품 가입을 할 때 예금 상품이라고 설명했지 고위험투자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앞에는 홍콩H지수 ELS 투자자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약 500여명이 모였는데 이때에도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피해 원금 보상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투자자는 "일반창구로 갔을 때 당시 VIP 담당 팀장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면서 "만기가 되면 전화가 오는데 형광펜으로 사인할 곳만 알려줬고 투자성향 분석의 경우 점수가 낮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그러면 곤란하다고 점수를 올려야 한다며 다시 할 것을 권유했다"고 분통을 터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재희 기자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재희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져···일각에선 '투자 자기책임 원칙' 반론도
토론회에 참석한 백주선 변호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면서 "홍콩H지수 ELS 상품의 경우 상품 구조 자체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은행이 판매할 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과 적법성을 다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적어도 원금손실이 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은행은 적합하지 않다고"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이사 역시 "은행은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고객들이 찾는 곳이고 예금 안정성을 기대하는데 손실 나는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후 배상 기본 비율이 높게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 DLF 등과 같은 배상 비율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자 책임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관련 법을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 제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기관제재는 물론 CEO 제재 관련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투자자 책임 원칙'도 배제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LS 투자자 중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있는 가입자는 91.4%에 달하는데 '불완전판매' 성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조기 상환을 통해 얻은 이익과 달리 손실이 생겼을 때 불완전판매를 들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는 예·적금이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 드는 금융상품인 만큼 투자자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다"며 "DLF나 사모펀드와 같은 사기성 상품과 같이 볼 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제재 정도도 관심사다. 상품 판매에 있어 내부통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제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회사들은 기관 제재를 넘어 CEO 제재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를 논하는 것은 검사 결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관 제재는 물론 CEO 제재 등은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8일 H지수 ELS의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주요 12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3월 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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