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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IPO 신고서 제출 시 직전월 매출·손익 기재 의무화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IPO 신고서 제출 시 직전월 매출·손익 기재 의무화

등록 2024.01.22 16:52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시 상장 직전까지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하도록 했다.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감사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한다.

또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 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하는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명확히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 매각 등 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이 거래의 공정성·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상세 내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 등 명시하도록 했다.

청약·배정·납입 방법, 계좌서비스 기관의 역할·범위, 투자자·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도 투자위험요소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발행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갖추지 않거나 거짓 기재·누락이 있어 정정요구를 신청한 사례 30건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신규 사업으로 정관에 추가한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고 기재한 사례에 대해 신사업 미영위 사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정정을 요구했다.

보안 우려로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투자계약증권 사례에 대해서는 기초자산 보관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내달 중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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