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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카오노조 "모빌리티 직원 포렌식, 위법 사항 있어"

IT 인터넷·플랫폼

카카오노조 "모빌리티 직원 포렌식, 위법 사항 있어"

등록 2024.01.17 09:29

강준혁

  기자

카카오노조가 최근 진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개인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음을 밝히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카카오노조가 최근 진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개인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음을 밝히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지회장 : 서승욱, 이하 카카오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개인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들어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으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두고 명백한 개인정보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해당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간의 정보제공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판단했다.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과정이 있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면서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감지돼 업무 관련자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조사대상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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