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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KB증권, 가상자산 선물 ETF 신규 거래도 '전면 중단'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KB증권, 가상자산 선물 ETF 신규 거래도 '전면 중단'

등록 2024.01.12 18:47

안윤해

  기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에 이은 결정당국, 위법 가능성 언급···문제 소지 없앤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KB증권이 23개 전체 가상자산 기초 선물 ETF 신규 거래를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이후 금융당국이 사실상 거래를 금지하면서다.

KB증권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거래 중단 기간은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까지라고 발표했다. 이를 보유한 고객은 매도 주문만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KB증권 외에도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 중단 여부를 논의 중이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결정은 당국이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위법 가능성 언급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에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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