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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과징금 2배 도입"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과징금 2배 도입"

등록 2023.12.19 08:22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 등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해 각종 제재 도입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들 기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조심협에 따라 내년 1월 19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비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전반이 개선된다.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공동조사 대상 1건을 추가했다. 이들은 공동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건을 공동조사 했으며, 현재 3건을 조사 중에 있다.

또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며,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늘어났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된 제도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동조사를 비롯해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대형 주가조작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에 조사·수사 역량을 집중하므로써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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